정보공개
무기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5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26호
- ○ (의안명) 무기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 ○ (의결일) 20110411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방부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06. ~ 2010.경 사이에 ○○청에서 추진한 유도무기를 구매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특정업체의 공탄체를 구매하기 위해 사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고 한-미간 직접구매(FMS)방식을 고의로 배제시켜 수 백억 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유도무기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구매방법 결정과정에 정부 직접구매방식(FMS)을 배제시키고 무기중계상을 거쳐 구매토록 하여 국방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에 대하여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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