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부용역사업 관련 특정업체 특혜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3호
- ○ (의안명) 정부용역사업 관련 특정업체 특혜
- ○ (의결일) 20090119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정부용역사업인 “장애인식 개선용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담당자들로서, - 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공공예산의 손실을 준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위 용역사업을 담당하면서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받고 나서 4개월여가 지난 뒤에서야 용역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사업추진을 명목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없이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입찰참여 희망자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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