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세무공무원의 세무신고대행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7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68호
- ○ (의안명) 세무공무원의 세무신고대행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20603
- ○ (의결결과) 국세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세무 공무원인 바, -2000. -2001. 전직 세무서 공무원인 무자격 세무사로부터 불법 세무신고 대행 등의 위법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인의 유흥주점 등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한 불법 세금신고 대행사실을 은폐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습적인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가 진술하는 10개 업체의 세금신고 대행 서류의 필적 대조 결과, 그중 3개 업체의 무자격 세무사 신고 대행 사실 확인됨 ○피신고자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국세청으로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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