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구 등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및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77호
- ○ (의안명) ○○지구 등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및
- ○ (의결일) 201008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공사 등에서 발주한 ○○지구 등 8개 택지조성 지구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편취하고, 현장 감독관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등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 및 감사,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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