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관련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67호
- ○ (의안명)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관련 비리의혹
- ○ (의결일) 20090601
- ○ (의결결과) 경찰청과 지식경제부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2008년 하반기 ○○청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선정된 ○○(주) 대표이사로서, 1년 6개월 전에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상품화된 제품을 마치 개발 중인 것처럼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 회사 및 개인 블로그 상에도 개발사실을 홍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본 사업과제는 이미 2008. 11.경 이전부터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고 평가절차상 업무처리의 부적정 및 특혜의혹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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