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당지원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59호
- ○ (의안명)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당지원
- ○ (의결일) 2004051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전문대학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2003년도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의거하여 2001년도 결산서를 공개시한 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대학에 대해 10% 재정제재 를 통보한 후, 해당대학에서 마치 공개시한 내에 공개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자 그 진정여부를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재정제재를 해제하는 등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해당 대학이 제출한 허위내용의 결산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나아가 2001년 결산서 공개시한 위반으로 10% 재정제재를 받았다가 이의신청으로 해제된 대학이 모두 7개에 이르러 재정제재 해제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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