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아파트 하수관 준설공사 관련 공동주택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4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134호
- ○ (의안명) 아파트 하수관 준설공사 관련 공동주택
- ○ (의결일) 20101220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하수관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하고, 보조금 환수조치를 위한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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