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위원회 직원의 예산 불법집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47호
- ○ (의안명) ○○○○위원회 직원의 예산 불법집행
- ○ (의결일) 20020506
- ○ (의결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지방 ○○○○위원회 서무계장(7급)으로, -2000. 4.6. 결재권자인 사무국장의 결재 없이 약 1억여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함
<의결이유>
○신고자가 구체적인 불법 집행 내역과 사용처를 진술하지 못함 ○해당 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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