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생활폐기물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46호
- ○ (의안명) 생활폐기물대행업 수의계약 관련 금품수수
- ○ (의결일) 200205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시장 및 비서실장으로, 브로커 2명과 공모하여, -2000. 8.-2001. 10.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대표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8천여만원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금품제공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수표 사본, 시설장비 구입 영수증)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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