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연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4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0호
- ○ (의안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연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10221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북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 육성’연구용역(연구비 2억 7,000만 원)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피신고자가 설립한 (주)○○에너지에 위탁 연구용역을 준 것처럼 하여 위탁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용역수행 참여 연구원 진술 및 ○○기술연구원 위탁연구비 지급확인서용역수행 참여인력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8. 2월경 설립한 (주)○○에너지에 1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연구원 대부분이 실제 연구한 사실이 없는 등 총괄 책임연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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