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초생활수급자 국고보조금 횡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50호
- ○ (의안명) 기초생활수급자 국고보조금 횡령 등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전북도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담당자로서, - 담당 읍면동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거비, 생계비, 장례 보조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면서 명의도용 및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7. 1.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23개 담당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6,074가구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금액과 복지 프로그램의 차액 발생분을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가 자진신고 하였으며, 동일 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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