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등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07호
- ○ (의안명)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등 비리의혹
- ○ (의결일) 20090907
- ○ (의결결과) 경찰청과 ○○남도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 세무공무원으로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시행사 사장과 공모하여 수천만 원의 지방세를 과소 부과하고 그 대가로 뇌물 및 향응을 접대받은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신축건물의 취득세관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전산상 취득세 신고일자를 애초 2008. 8. 29.에서 2008. 7. 19.로 수정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4,053만 원을 부당하게 과소부과 하였고, ○ 2008. 9. 18. 시행사 사장에게 사무실이 필요한 후배를 소개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사무실 분양 소개비 및 일부 향응을 수수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의 공문서위조 사실과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와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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