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검찰공무원의 업소유착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75호
- ○ (의안명) 검찰공무원의 업소유착 부패행위
- ○ (의결일) 2002061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검찰청 마약수사반원인 바, 관내에서 유흥주점, 오락실, 윤락 업소를 순차로 운영해 온 특정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98. -’99. 3. 동 업주로부터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줄 것을 부탁받고, 수회에 걸쳐 금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99. 5. 동 업주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과 10만원권 구두상품권 40장 등 합계 1,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99. 7. -2000. 3. 동 업주로부터 윤락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시로 성상납을 받음
<의결이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나,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간접정황에 비추어 부패행위 개연성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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