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의 건설 공사 수주 관련 뇌물 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52호
- ○ (의안명) 공무원의 건설 공사 수주 관련 뇌물 수수
- ○ (의결일) 200305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2급 공무원으로서, - 1992. 4.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건설업을 하는 고향 후배로부터 각종 하도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십회에 걸쳐 룸싸롱 접대 등의 향응과 경비 명목의 금품 등 시가 합계금 수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녹취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인 수사기관에서 병합수사가 가능하도록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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