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45호
- ○ (의안명)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
- ○ (의결일) 20040419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소장인 바,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피신고자의 지인이 재직하고 있는 공인되지 아니한 기관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실제 검사는 피신고자 소속 수질연구소에 시킨 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아니한 위 비공인 기관에 검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1. 5.경 관내 정수장 원수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에도 불검출로 보고토록 지시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지출근거 서류 및 피신고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나, 이미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징계조치한 바 있으므로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로 이첩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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