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공립 중학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105호
- ○ (의안명) 국·공립 중학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도 소재 ○○중학교 등 ○○개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인 바,-「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조사비나 전별금 등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고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2.부터 2004. 까지 총 3천 8백여 건, 약 1억 1천여만 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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