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27호
- ○ (의안명)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 ○ (의결일) 200703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소속기관에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 ○ (주문)
○ 피신고자는 ○○광역시 ○○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공무원인 바, - 오피스텔 신축하고 있는 모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소 소장으로부터 2007. 3. 경에 있을 예정인 오피스텔 사용승인신청시 편의를 기대하며 제공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5매를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 동 현장사무소 소장은 동 공사 하도급업체의 사장에게 공사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줄 500만 원을 요구하여 2007. 2. 경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를 건네받고, 이 중 절반인 250만 원을 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함.
<의결이유>
○ 위 금품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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