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장의 업무상배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61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장의 업무상배임
- ○ (의결일) 20081020
- ○ (의결결과)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한국○○연구원의 전 원장으로서,-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던 중 자신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약 20여명에게 직책수당 신설 등 임금상승을 기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 실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공공부문 경영혁신 조치일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 2002. 까지 퇴직금 일괄 중간정산을 실시 후 2003. 부터 매1년 마다 1개월 평균임금 지급에 동의 취지로 서명을 받아 중간정산을 실시중이나,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을 반대한 3인에 대하여는 2003~2005 3년분에 대하여 은행에 예치한 후 2006. 1. 경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시, 2005. 12.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바 있음-그러나 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23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 산정하여 그 차액 23,388천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동액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혐의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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