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 관련 국고 보조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21호
- ○ (의안명)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 관련 국고 보조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0031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08년 ○○부로부터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 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아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중 일부 자금을 비자금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들이 검사장비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장비구입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고 ○○부 등 관련 공무원들도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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