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구청 직원의 탈세 묵인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20호
- ○ (의안명) 구청 직원의 탈세 묵인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100315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세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지방세 탈세 혐의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대표는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횡령하거나 부지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뇌물수수 및 회사 공금 횡령 등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탈세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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