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36호
- ○ (의안명)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0403
- ○ (의결결과) 감사원에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 (주)○○는 ○○공사와 부품 납품계약을 맺고 개폐기접속재 등 기자재를 매년 200억원 상당을 납품하는 업체인 바, -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수입하기로 한 일부 품목을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고, 변압기접속재의 경우 완제품을 수입한 후 납품 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5년간 약 8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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