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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발주공사 담합 비리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40호
  • ○ (의안명) 공공기관 발주공사 담합 비리 의혹 등
  • ○ (의결일) 2007042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지역본부 입찰업무 담당자, 공사업체 임직원들인 바, - 2007. 3. 경 ○○시설 방수공사 입찰시 모 업체가 입찰마감시한내에 입찰서와 기술사용계약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절차에 따라 응찰하고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 입찰업무 담당자인 피신고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전화를 근거로 위 업체를 입찰 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고, - 위 업체 임직원인 피신고자는 기술협약서 발급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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