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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북지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10호
  • ○ (의안명)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북지역)
  • ○ (의결일) 20041004
  • ○ (의결결과) 충청북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2. 12.경부터 2004. 1.경까지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한 승인 후 민원인의 사정으로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조성비 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농지조성비 환급절차만 진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법령 에 위반하여 현장확인 절차없이 민원인의 신고만을 근거로 농지 조성비를 환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등의 부패혐의가 확인되었기 감독 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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