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30호
- ○ (의안명)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
- ○ (의결일) 20050321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단지조성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바, -2003. 경 토석을 채취하고 정리한 부지에 우량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업자로부터 허가편의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2004. 3. 경까지 32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과 접대비 경비가 기재된 회계출납부 등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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