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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26호
  • ○ (의안명)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 ○ (의결일) 2005030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지방직 고위공무원인 바, -소속 부서내 지방계약직 팀장급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2004. 1. 경 피신고자가 주관한 일일 회의석상에서 A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면접시험 당일에도 A 동일인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또한, 2004. 4. 경 실시된 다른 팀장급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도 자격이 부족한 특정 지원자에 대해 면접관인 피신고자는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지도 않고 높은 점수를 주어 결과적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인의 진술, 채용결과표 등 관련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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