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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혈액원의 혈액 부당 관리 관련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22호
  • ○ (의안명) 혈액원의 혈액 부당 관리 관련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922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가로부터 혈액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혈액원 관계자들로서, - 1998. 2.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관련법상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혈액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혈액중 각종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고도 폐기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약사 등에 대가를 교부받고 의약품 제조원료를 공급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혈액 관리 및 공급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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