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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74호
  • ○ (의안명)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 ○ (의결일) 20070723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 시장인 바, - 2006. 1. 경 건설업체 대표 A로부터 시에 소재하는 자신의 부지 및 인접부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부지 및 시 소유 택지 등이 포함된 부지에 특급호텔 유치를 지시하였고 - 같은 해 2. 경 ○○시의 특급호텔 유치 계획 수립과 결재과정에서 특급호텔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과정,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등의 추진절차를 생략하고, - 시유지 인접 부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립 발표를 미루는 한편, 생산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고시하여 A의 회사에게 위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익 및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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