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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9호
  • ○ (의안명)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80121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시 관내 하수처리를 위해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사 대표 및 책임감리원 등으로-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 작성·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하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하수관거 정비사업 1차분을 시행하면서 설계서와 다르게 축소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한 후 기성금을 편취함이 확인되며, -책임 감리원은 현장 감리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공사가 마치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성보고 하는 등 시공사로 하여금 기성금을 편취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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