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근무지원단 군 납품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37호
- ○ (의안명) ○○○근무지원단 군 납품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0417
- ○ (의결결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근무지원단 소속 군수물자 납품 및 계약을 담당하던 자들인 바, - 2003년 이후 비품납품과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계약 건수의 90%이상을 수의계약하면서,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계약하였고, 허위견적서 작성, 사양서와 다른 저가의 물품구매, 관공서 구매사이트인 G2B ‘나라장터’를 이용한 구매방법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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