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경찰청 경찰관 공금횡령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68호
- ○ (의안명) 지방경찰청 경찰관 공금횡령 비리
- ○ (의결일) 200406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인 바, -2002. 10.경 외국 기관 공무원들의 방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잔액 190여만 원을 착복하고, - 2002. 1.경부터 직원들의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 합계 금 200여만 원이 지원되자 외국어학원에 등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 하여 처리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착복하여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행사비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피신고자가 경찰관인 점을 감안하여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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