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체육유관단체 임직원 장비구입관련 공금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97호
- ○ (의안명) 체육유관단체 임직원 장비구입관련 공금횡령 의혹
- ○ (의결일) 200609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공공체육기관의 가맹경기단체의 임원인 바, - 국고보조금 및 관련공단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2006. 3. 경 국외 회사의 체육 시설장비 30세트를 세트당 가격이 1,750$인데도 2,400$로 부풀려 구입한 뒤, 그 차액 19,500$(한화 19,118,580, 당시 환율 : 980.44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여 공적재산에 손실을 끼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신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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