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축물 사용승인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0902-063888
- 의결일자20090318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783
결정사항
- 토지분양자의 기반시설용지 기부체납 계약이 불이행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고충민원 해소 방안 중재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행계획(이행담보제공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의 ○○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시행자로서 기반시설이 완료 될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토지분양자의 기반시설용지 기부체납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해결방안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건축물 사용승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이 붙임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9. 2. 25 : 고충민원 접수
○ 2009. 3. 5 : 고충민원 조사자료 제출(○○시)
○ 2008. 3. 10 :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합의방안 조정, 초안 작성
○ 2009. 3. 18 : 합의서 작성 및 서명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행계획(이행담보제공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함
<위원회 조정(합의)안>
○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의 ○○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시행자로서 기반시설이 완료 될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토지분양자의 기반시설용지 기부체납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 민원을 종결한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건축물 사용승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이 붙임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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