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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0812-069451
  • 의결일자20090330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192

결정사항

  • 재외국민의 경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여부

결정요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거소 신고를 한 후 거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내에서 생활해온 경우 실거주 여부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 「헌법」 제2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서울 ○○구 ○○○동 346-4 소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46-4 소재 무허가건물(이하‘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바, 신청인이 재외국민 등이라는 이유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명단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 및 국외이주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 개요
    ○ 목 적 : 재해예방 및 소방도로 확보
    ○ 사업명 : ○○○동 341-108 ~ 388-22간 도로개설공사
    ○ 규 모 : B=6~8m, L=282m
    ○ 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청장
    나. 이 민원 사업 추진경위
    ○ 2006. 9. 21. : 도시계획시설 결정(○○구고시 제2006- 62호)
    ○ 2007. 5. 31.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구고시 제2007-31호)
    ○ 2008. 12. 8. : 사업준공
    다. 피신청인(매수자)은 2007. 11. 9. 신청인과(매도자)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6,744,000원에 ‘물건등의 이전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민원 건물은 기존무허가건물로서 항공사진판독결과 1981. 11. 6. 사진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배우자 ○○○, 자녀 ○○○, 자녀 ○○○ 등 ○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민출국(미국)으로 신청인 및 ○○○은 2003. 2. 3.자로, ○○○은 2006. 5. 15.자로, ○○○은 2007. 3. 16.자로 각각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8. 12. 2. 발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신청인은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2003. 4. 14. 국내거소를 서울특별시 ○○구 ○○2동 429-87로 신고하였고, 2008. 1. 4. 서울특별시 ○○구 ○○동 1029번지 13호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 외 ○○○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충족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0. 도시계획사업 등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사. ○○○○보험주식회사 사장이 2008. 12. 2. 발행한 위촉 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1. 15.부터 ○○○○보험주식회사의 설계사로 위촉되어 발행일까지 위촉중임이 확인된다.

판단

  • 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서울시 공급규칙’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 나. <생략>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공급규칙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세대주 및 제2조 제9호의 세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공급 규칙제2조 제8호에는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9호에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 명단관리가 되지 않는 등 주민등록상 무주택세대주 요건 확인이 곤란한 신청인과 같은 국외이주자 등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헌법」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비록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상태이기는 하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2003. 4. 14.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거소신고후 현재까지 동 관할구역안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재외동포법 제9조에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피신청인의 주장은 단지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서울시 공급규칙 등에서 재외국민 등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0. 신청 외 ○○○의 질의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 신청인은 1994. 1. 15.부터 ○○○○보험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이민출국(미국)으로 2003. 2. 3.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2003. 4. 14. 서울특별시에 거소 신고시까지 일시적인 공백이 있기는 하나 계속해서 국내에서 생활해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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