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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002-026496
  • 의결일자20100412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100

결정사항

  • 개정된 법률 이전에 발생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세대 수 증가 행위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 서울행정법원은 이 민원 건축물의 가구 수 증가시기가 2001. 3. 29.부터 2001. 12. 28.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근거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가구 수 증가 이후인 2003. 2. 24. 시행된 법률이므로 가구 수 증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2003년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행정쟁송 없이(2005년 1차례 있었지만)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법원 판결내용대로 피신청인이 2003년부터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유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2003. 2. 24.부터 시행된 법률이므로 2001년에 가구 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는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것인바, 이 민원 건축물의 가구 수 증가에 대한 「주차장법」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이 민원 건축물의 가구 수 증가 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2003. 11. 24., 2004. 12. 27., 2005. 12. 26., 2006. 12. 29., 2007. 12. 31. 신청인에게 부과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2009. 12. 2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3. 11. 24., 2004. 12. 27., 2005. 12. 26., 2006. 12. 29., 2007. 12. 31., 2009. 12. 24. 서울 강남구 ○○동 637-53 다가구주택에 부과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모두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서울 강남구 ○○동 637-53 다가구주택(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인바, 피신청인이 2009. 12. 24.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9년도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여 주고, 신청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반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2008년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일 뿐이고, 당초 건축물의 건립 시 규정은 세대 당 주차1대를 확보하여야 하나,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없어 편법으로 사용승인 후 세대수를 증가시켜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 왔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건축물은 지하1층 주차장, 1층 ~ 3층 다가구주택(층별 2가구씩 총 6가구), 4층 ~ 5층 근린생활시설로 2001. 3. 29. 사용승인 되었고, 신청인은 2001. 12. 31.부터 이 민원 건축물을 소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3. 10.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단속결과 1층 ~ 3층 다가구주택 2가구씩 총 6가구가 4가구씩 총 12가구로 증․개축 없이 세대수가 무단 증가되어 적발하였고, 신청인은 2003년 부과분 5,318,910원, 2004년 부과분 5,506,520원, 2005년 부과분 8,000,000원(성남지원 감액분), 2006년 부과분 7,157,540원, 2007년 부과분 5,952,06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2008년 이행강제금 6,617,59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 10. 19. 이 민원 건축물의 가구 수 증가시기가 2001. 3. 29.부터 2001. 12. 28.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근거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다가구주택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가구 수 증가 이후인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시행된 법률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근거하여 부과한 2008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피신청인은 2008년 이행강제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12. 24. 2009년도 분 이행강제금 5,914,39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판단

  • 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수선의 범위에 대하여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으로 신설되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2008년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일 뿐이므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민원 건축물의 가구 수 증가시기가 2001. 3. 29.부터 2001. 12. 28.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근거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가구 수 증가 이후인 2003. 2. 24. 시행된 법률이므로 가구 수 증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2003년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행정쟁송 없이(2005년 1차례 있었지만)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판결내용대로 피신청인이 2003년부터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유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2003. 2. 24.부터 시행된 법률이므로 2001년에 가구 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는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것인바, 이 민원 건축물의 가구 수 증가에 대한 「주차장법」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이 민원 건축물의 가구 수 증가 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2003. 11. 24., 2004. 12. 27., 2005. 12. 26., 2006. 12. 29., 2007. 12. 31. 신청인에게 부과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2009. 12. 2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009. 12. 24.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9년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 주고, 신청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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