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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009-069834
  • 의결일자20101129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11,228

결정사항

  • 가옥대장에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잘못 이기되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정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리 227-2(이 민원 주소 1) 토지 상에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같은 리 27-1(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이 민원 주소 3)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각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함.
    신청인이 소유자로 등록된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는 이 민원 주소 2와 관련 지번이 2km이상 떨어져 있어 일단의 대지라고 볼 수 없고, 이 민원 주소 1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이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주소 1의 항공사진상 건축물의 배치 및 크기가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의 배치 및 크기와 유사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소 3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신청인과 신청외 권○○에게 부과하여 오다가, 신청인은 2005년도부터 이 민원 주소 1로 변경 부과하였고, 신청외 권○○은 이 민원 주소 3으로 부과하던 재산세를 2003년도부터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의 건축물대장 지번을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소유하는 지번인 이 민원 주소 1로 정정하고, 소유자가 신청외 권○○으로 작성된 이 민원 주소 1의 건축물대장은 소유현황 등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

참조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같은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적용범위), 같은 규칙 제14조(시행기간)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북 봉화군 ○○면 ○○리 27-1외 1필지의 건축물대장 지번을 경북 봉화군 ○○면 ○○리 227-2로 정정하고, 경북 봉화군 ○○면 ○○리 227-2의 기존 건축물대장은 소유현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관계에 부합되도록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면 ○○리 227-2(이하 ‘이 민원 주소 1’이라 한다) 토지 상에 신청인이 오랫동안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같은 리 27-1(이하 ‘이 민원 주소 2’이라 한다)외 1필지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니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주소 1 토지는 신청인 소유이고 신청인의 건축물은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신청인 소유 토지에 있다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신청인)가 관련서류(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민원 주소 1 토지에는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권○○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신청외 권○○ 건축물이 다른 지번에 있을 경우 같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신청외 권○○)가 관련서류(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및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1992. 6. 1.) 된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사유 재산권과 관계되므로 담당자의 직권정정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소 1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신청외 권○○으로, 소유자등록일자는 1960. 5. 20.이고 이후 소유자변동사항은 없고 ‘1997. 1. 현재미등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지면적 281㎡, 연면적 64.00㎡(건축물관리대장에는 64.3㎡로 기재), 지상 1층의 시멘트기와 지붕, 주용도는 주택, 부속건물은 축사,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는 ‘┑’형으로, 변동내용에는 “1999. 11. 8. 227-2번지로 지번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신청인으로, 소유자등록일자는 1964. 8. 4.이고 이후 소유자변동사항은 없고 ‘1997. 1. 현재미등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관련 지번은 227, 대지면적 281㎡, 연면적 73.98㎡, 지상 1층의 시멘트기와 지붕, 주용도는 주택,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는 ‘┍’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없다.

    다.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의 관련 지번인 경북 봉화군 ○○면 ○○리 227(이하 ‘이 민원 주소 3’이라 한다) 토지대장의 연혁을 살펴보면, 이 민원 주소 3은 1921. 3. 3. 같은 리 227-1, 227-2(이 민원 주소 1), 227-3로 분할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고, 이 민원 주소 1 토지대장에는 1935. 5. 25. 신청외 안△△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80. 11.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신청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면, 이 민원 주소 2와 이 민원 주소 1의 거리는 직선거리 2km이상 떨어져 있고, 이 민원 주소 2에는 건축물이 없으며, 이 민원 주소 1에는 ‘┍’형의 건축물이 존재한다.

    마.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 내역(1996년 ~ 2010년)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1996년 ~ 2004년에는 이 민원 주소 3으로 신청인에게 연면적 74㎡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다가 2005년 ~ 2010년에는 이 민원 주소 1로 주소를 변경하여 연면적 71.88㎡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한편, 1996년 ~ 2002년에는 신청외 권○○에게도 이 민원 주소 3으로 연면적 64.3㎡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다가 2003년부터는 부과사실이 없다.

    바. 이 민원 주소 1,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이 민원 주소 1,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 이 민원 주소 3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내역상 건물 면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 신청외 권○○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72. 9. 28.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주소 1에 전입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권○○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신청외 권○○은 이 민원 주소 1에 거주한 적이 없고 이 민원 주소 1 위의 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민원 주소 1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하였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판단

  •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규칙(19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은 “시장등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건축물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를 마친 기존건축물공부는 이기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건축물 소유자(신청인, 신청외 권○○)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신청을 하여야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신청인이 소유자로 등록된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의 지번인 이 민원 주소 2와 이 민원 주소 3은 직선거리로 2km이상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일단의 대지라고 볼 수 없고 이 민원 주소 2의 항공사진에는 현재 건축물이 없으며 이 민원 주소 3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 1921년도에 3개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이 민원 주소 1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 281㎡가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주소 1의 항공사진상 건축물의 배치 및 크기가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의 배치 및 크기와 유사하며, 이 민원 주소 3으로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과세내역의 연면적 74㎡(건물52㎡, 건물22㎡)는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73.98㎡(주택51.98, 주택22㎡)와 유사한 것을 볼 때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의 지번은 이 민원 주소 3에서 분할된 이 민원 주소 1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는 점, 현재 이 민원 주소 1 건축물대장 소유자인 신청외 권○○은 1972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주소 1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민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신청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추후 민・형사적으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신청인에게 보내온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소 3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신청인과 신청외 권○○에게 부과하여 오다가 신청인은 2005년도부터 이 민원 주소 1로 변경 부과하였고, 신청외 권○○은 이 민원 주소 3으로 부과하던 재산세를 2003년도부터는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소 1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를 신청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 민원 주소 1의 건축물관리대장(구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이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건축물관리대장인 가옥대장에서부터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가옥대장은 관할 관청이 가옥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작성․활용하는 것으로 가옥대장에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잘못 이기된 사실과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의 건축물대장이 실제와 다르게 생성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없는 사실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지번 정정을 신청하면 현황측량 비용, 건축물현황도면 작성비용 등 건축물대장이 잘못 기재된 사항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되는 점, 건축물대장의 등재나 변경등재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주소 1의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건축물대장의 변경등재가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된 것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정정 절차 등을 신청인 및 신청외 권○○에게 요구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취지(건축물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민원 주소 2외 1필지의 건축물대장 지번을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소유하는 지번인 이 민원 주소 1로 정정하고, 소유자가 신청외 권○○으로 작성된 이 민원 주소 1의 건축물대장은 소유현황 등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건축물대장을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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