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사대금지급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002-065810
- 의결일자20100412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5,707
결정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공사대금(24,296,2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결정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종합건설(주)이 수급하여 신청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광주시 광산구 ○○지구 아파트건설공사(이하 '이 민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24,296,200원)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에 협조를 이끌어내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광주 광산구 ○○지구 아파트건설공사(이하 '이 민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대금(24,296,2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공사는 피신청인이 발주하고 ○○종합건설(주)가 수급자이며 수급자와 신청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항임. ○○종합건설(주)의 하자보증증권 미발행에 따른 준공금액유보로 해당 하도급업체 준공금이 집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함. 2008. 5. 22. ○○종합건설(주)과 신청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3. 31. ○○종합건설(주)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2009. 9. 25.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피신청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나 ○○종합건설(주)의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련서류인수인계에 일부 착오가 있어 정산방법에 이견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음.
사실관계
- ○ ○○종합건설(주)의 하자보증증권 미발행에 따른 준공금액유보로 해당 하도급업체 준공금이 집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함. 2008. 5. 22. ○○종합건설(주)과 신청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3. 31. ○○종합건설(주)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2009. 9. 25.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피신청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나 ○○종합건설(주)의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련서류인수인계에 일부 착오가 있어 정산방법에 이견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음.
<진행과정 개요>
○ 2010. 2. 26. :고충민원 접수
○ 2010. 3. 2.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10. 3. 22.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10. 4. 1. ~ 4. 2.:실지조사 실시(합의성립)
판단
결론
-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실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기관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안)의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민원회의를 개최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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