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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허가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0000-0000
  • 의결일자201501
  • 게시일2015-07-21
  • 조회수10,2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전라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및 같은 리 〇〇번지에 연결된 농로(제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전라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답 979㎡ 및 같은 리 〇〇번지 전 2,78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0여 년 전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제방을 포장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는 진입로(이하 ‘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가 있음에도 이 민원 진입로가 도시계획상 하천선 일부 제방도로임을 사유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해당하여「건축법」제3조(적용제외)제2항에 의하여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2 제2호 가목(2)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바, 〇〇군계획조례 제17조 제1호에 의하면,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등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절 3-3-3-1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여도 가능하지만 하천구역 내 하천시설인 제방을 진출입로로 하천점용 허가하는 것은 사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향후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로 인정할 수 없음.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 현황, 지적현황 및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 현황 >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지역·지구
    소유자
    전북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

    979㎡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이〇〇
    〇〇〇

    2,783㎡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나.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상에 농가주택 신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전라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외 1필지
    대지면적
    3,762㎡
    연면적
    77.44㎡
    건축면적
    77.44㎡
    층수
    1층
    주용도
    농가주택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4. 11. 13. 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〇〇과(건축허가 담당, 개발행위허가 담당), 〇〇과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실지방문조사에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건축법」 제3조에 의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당하여 농가주택 신축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 민원 진입로는 하천부지 내 농로이나 제방도로 성격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말하는 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 민원 진입로 설치주체, 설치목적, 제방도로인지 여부 등 설치목적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14. 11. 17. “① 이 민원 진입로(폭 3m)의 설치주체, 설치목적, 공사개요, 관리주체, 관련 도면 등 설치관련 자료, ② 이 민원 진입로 부분이 〇〇군의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이 민원 진입로의 지반고가 홍수시 침수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2014. 12. 4.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이 민원 진입로의 공사는 하천 미정비 구간 정비와 확폭을 목적으로 시행한 ‘〇〇천 재해예방사업’으로 〇〇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10. 12월 설치한 도로로 영농불편에 따라 포장과 토공만 반영되었으며, 하천기본계획상 정비가 되지 않아 홍수시 침수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함”이라도 답변하였다.

    라. 또한, 국토교통부는 2008. 6. 30. 제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신청대지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동 대지와 접한 제방도로가 상기 법령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허가권자가 확인․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이라고 회신하였고, 국토교통부 소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8. 4. 29.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국가하천 내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진․출입을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할 경우 특정인의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건축허가(협의)를 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것이고, 건축공사가 완료될 경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제방 및 하천구조물의 손상(제방침하, 법면 세굴)이 우려되며, 공공시설물인 하천제방에 개인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하천정비 등 하천관리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하천점용허가(협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알려드리니, 귀 시․군구에서는 본 내용을 건축허가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부서 등에 통보하여 국가하천 내 무분별한 진입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판단

  • ① 이 민원 토지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 및 제45조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인데, 위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조차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 제방도로인 경우에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가목(2)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민원 진입로는 피신청인이 인근 농경지의 경작자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토목공사와 포장공사를 시행한 폭 3미터의 콘크리트포장 도로로 이 민원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진․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입로구간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상 정비되지 않아 홍수시 침수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〇〇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도면상에는 이 민원 진입로의 지반고가 하천의 최고홍수위 보다 높은 점, ④ 국토교통부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및 국토교통부 소속 〇〇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 공문은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천점용행위에 대하여 그 허가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인근 농경지 경작자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농로(제방도로)를 단순히 통행로 즉 진출입로로 이용함으로써 충분할 뿐 나아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을 도로로 지정(개설)하도록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민원 주택건축에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등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진입로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진입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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