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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구임대주택 계속 거주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501-113382
  • 의결일자20150330
  • 게시일2015-07-23
  • 조회수3,47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OO시 OO구 OO아파트 OO동 OOO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신청인은 약 20년 전부터 부인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왔고, 이웃의 도움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인이 2008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도 없고 이 민원 주택을 퇴거할 경우 달리 거처할 곳도 없으며, 부인과는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았고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한 후 바로 협의이혼 절차도 마친 바,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후에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년 1회 실시하는 임차인 주택소유 정기 검색 결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장유선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바, 신청인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차인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임대차 갱신계약 불가 통보 및 명도 요청하였다. 신청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판단

  • 신청인과 신청외 OOO이 1994. 7. 14.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해 오다 2014. 3. 1. 협의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외 OOO이 신청인과는 30년 이상 연락 없이 별거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외 ***도 신청인이 오랜 기간 혼자 살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과 OOO은 최소 20년 이상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해 왔다고 보이고, 앞으로 동일한 세대를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신청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이 민원 주택이 아니면 달리 거처할 곳이 없고, 다른 주택을 마련할 여력도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상과 같은 신청인의 사정과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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