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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안전공단 대출자금에 대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2-060950
  • 의결일자20090224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105

결정사항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시 교통안전공단의 생활자금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조사 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생활자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교통안전공단 대출금의 성격상 대출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적인 대출금은 발생하지 않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실질구매력의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므로 대출기간인 교통사고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달(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이후에는 부채로 인정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다.

참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50세의 나이로 17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둘과 생활하고 있음. 10년 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무이자 생활자금을 대출받아 도움을 받았는데, 최근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니 교통안전공단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우선 동생에게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다시 대출금을 받아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사업 중 생활자금대출(무이자)은 0~18세 미만의 유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2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임.
    나. 신청인 자녀는 송00(22세), 송00(18세)로 큰아들 송00은 12,450,000원을, 둘째 아들 송00은 19,450,000원을 대출받았음.
    다. 보건복지가족부 질의 응답 2-6번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생활자금의 소득산정여부에서 실질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출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면서 부채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도 모순인바, 동 대출금의 상환일이 시작되는 시점(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달) 이전에는 동 대출금의 총액을 부채로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9. 0. 00. 신청인이 2009. 0. 00. 생활자금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착오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자금대출금 31,900,000원을 반환하고 자녀가 만 26세가 되는 달부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함.
    마. 피신청인은 2009. 0. 00. 대출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적인 대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실질구매력의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므로 대출기간인 교통사고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달(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이후에는 부채로 인정가능하다는 내용은 관련 지침해석을 개정하여 보장기관에 내용을 시달할 계획임을 알려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판단

  • 사실관계와 같다.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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