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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휴직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0909-024203
  • 의결일자20091130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762

결정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에 있어 토지보상법령상 휴직보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결정요지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최○○, 이○○, 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 노동 행태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사실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휴직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주문

  • 피신청인은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89-1 소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최○○, 이○○, 신○○에게 휴직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신청인이 영위한 ○○시 ○○구 ○○동 ○○ 소재 ○○엔지니어링(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설비의 이동 및 조립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최○○, 이○○, 신○○이 휴직하게 되었으니, 이들에게 휴직보상을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영업장의 근로자 최○○, 이○○, 신○○(이하 ‘이 민원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휴직보상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 ○○. 예정지구 공람공고, 2008. ○○. ○○. 택지개발계획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지장물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액은 총○○,○○○,○○○원으로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다.
    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상호는 이 민원 영업인 ○○○엔지니어링, 징수의무자는 신청인, 소득자는 이 민원 근로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고 그 소득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기간 최○○○ 이○○○ 신○○○
    지급액 원천징수액 지급액 원천징수액 지급액 원천징수액
    '08. 4.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5.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6.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7.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9.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1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11.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08. 12. 2,500,000 82,500 2,500,000 82,500 2,500,000 82,500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원에 따르면, 신청인을 보험가입자(대표자)로 하여, 1997. ○○. ○○. 산재보험에, 1998. ○○. ○○. 고용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2009. ○○월 현재 체납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61종류이며 2008년 기준 총 ○○개 거래처로부터 ○○○,○○○,○○○원의 매출이 이루어졌다.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납기일을 정하여 ‘갑’의 특정설비를 이동하고 설치하는 것을 ‘을(신청인)’의 용역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원천징수의 종류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직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민원 영업은 신청인을 대표로하여 특정 도구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생산설비, 연구 장비 등을 이동하여 재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용역업으로서 납기를 정한 계약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이 민원 근로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점, 이 민원 영업의 영위를 위한 도구는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 민원 근로자를 상당한 지휘 감독하고, 이 민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 민원 근로자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승인고시일 당시 이 민원 영업장에서 3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민원 근로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자에게 휴직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근로자에게 휴직보상을 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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