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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10-029587
  • 의결일자20091109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806

결정사항

  •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부터 존재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9. 1. 24. 이전부터 존재여부가 부정되었으나 정밀판독에 의해 존재여부가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거주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은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시 ○○구 ○○동 ○○-○○ 소재 무허가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1989. 1. 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항측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소유하고 거주한 이 민원 주택은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1. 10. 1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이주대책기준일)를 하였고,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를 한 후 2003. 9. 29. 보상계획이 공고 되었다.
    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소재지에 1985. ○○. ○○.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5. ○○. ○○. ○○시 ○○구 ○○동 ○○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지장물조사서에는 이 민원 주택의 면적은 ○○㎡, 구조는 브럭조 스레트즙의 가옥 1동(방 3, 거실 1, 욕실 1), 소유자는 신청인, 거주자는 신청인 가족 ○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1989. 1. 24. 이전부터 거주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자 김○○이 1989. 2. ○○.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와 같은 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졸업증명서, 이 민원 주택 소재지에 일반전화가 신청인의 처 이순희 명의로 1987. 9. ○○. 개통되었다는 KT○○지점의 내역조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포함한 사업지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판독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2004. ○○. ○○. 회신 받았으며, 그 내용에는 1988년 항측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200년 항측도 상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바. 피신청인은 위 판독 내용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이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 ○○. ○○.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 ○○. ○○. 위 판독 내용을 근거로 이 민원 주택은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을 이유로 신청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처리결과통보에 불복하여 다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1990. 3. ○○도 보관 항공사진 및 1993. 12. ○○시 보관 항공사진에 2001년 촬영된 항공사진과 동일 형태의 이 민원 주택이 존재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1988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민원 주택의 위치를 지정하여 ○○항업주식회사에 정밀판독을 다시 의뢰한 결과, 2009. ○○. ○○. “1.5m 높이의 담이 추정면적 13.26㎡(길이 7.8m, 폭 1.7m)의 가건물(이하 ‘이 민원 가건물’이라 한다) 주위를 둘러싸고 건물의 양쪽 지붕은 투명슬레이트로 판독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2. … <이하 생략>”라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될 당시의 것) 부칙 제6조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4. ○○. ○○.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유한 이 민원 주택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토지보상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 ○○. ○○항업주식회사가 1988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가건물은 일정한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에 1985. 12. ○○.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1987. 9. ○○.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에 신청인 처 이○○ 명의로 일반전화가 개통된 점, 1989. 2. ○○. 신청인의 자 김○○이 이 민원 주택의 소재지와 같은 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이 민원 가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1989. 1.부터 1990. 3. 사이에 면적 38.87㎡의 이 민원 주택을 증축한 후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내에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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