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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자 택지공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9-070887
  • 의결일자20091214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184

결정사항

  • ○○○○혁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시 ○○동 245 소재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가가 인정되는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 등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피신청인「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제43조

주문

  • 피신청인은 ○○○○혁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시 ○○동 245 소재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된 ○○시 ○○동 245번지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1’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이주대책기준일(2006. 7. 18.)이후에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외에 ○○시 ○○동 1432-4 소재 다른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2‘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6. 7. 18. ○○시공고 제200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되었으며, 2007. 10.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호로 혁신도시예정지구지정고시되었고, 2007. 5. 18.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 1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 연면적은 95.32㎡로서 2001. 9. 24. 준공되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1을 2002. 2. 16.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이 민원 주택 2의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그 중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은 주택, 연면적은 501.84㎡로서 신청인은 1989. 4. 27. 매매로 취득하였다. 이 민원 주택 1은 이 민원 주택 2로부터 약 3km 거리에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08. 1. 4. 이 민원 주택 1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07. 11.에 작성한 ‘이주대상자거주조사표’에는 실제거주자가 5명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이 세대주이며 세대원들은 신청인의 처 ○○○와 신청인의 모 ○○○, 신청인의 아들 ○○○, 신청인의 딸 ○○○으로 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처 ○○○는 이주대책기준일(2006. 7. 18.)이전인 2006. 2. 28.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하였고, 신청인은 1990. 3. 31. 이 민원 주택 2로 전입한 후, 2007. 3. 27.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하였으며, 신청인의 모 ○○○는 2007. 5. 15.에, 신청인의 아들 ○○○과 딸 ○○○은 2007. 5. 23.에 각각 이 민원 주택 1로 전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KT전화 가입자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이 민원 주택 1에 전화를 설치하여 2005.부터 2008.까지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인터넷도 신청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또한 이 민원 주택 1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2005.부터 2009.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이 민원 주택 1의 위성TV(스카이라이프)설치 개통확인서와 요금납부 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 명의로 2002년에 개통을 하여 2005.부터 2008.까지 요금을 납부하였고, 이 민원 주택 1의 2005년 ~ 2007년의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4,290kWh이며, 2008. 12. 발표한 한국전력통계의 같은 기간 1가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4,732kWh이다.
    바. 이 민원 주택 2는 원룸형 구조로 2층에 6실, 3층에 3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 2에 2004년에는 2명, 2005년에는 5명, 2006년에는 4명의 대학생이 각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정한「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제43조는 “사업지구 안에 단독주택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당해 지구에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2006. 7. 18. ~ 2008. 1. 4. 기간 동안 이 민원 주택 1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고(국토해양부질의회신 2003. 11. 10, 토관 58342-1493), 피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 1에서 신청인의 처 ○○○가 혼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주택 1의 2005년 ~ 2007년의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4,290kWh로서, 2008. 12. 발표한 한국전력통계의 같은 기간 1가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 4,732kWh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위 ○○○ 혼자 이 민원 주택 1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위성TV요금, 인터넷 사용료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인 명의로 부과되어 신청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 이 민원 주택 2는 원룸형 구조로 주변 대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또한 이 민원 주택 1과의 거리가 3km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구태여 이 민원 주택 1이 아닌 이 민원 주택 2에서 거주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신청인은 주민등록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주택 1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위한 공람공고일(2006. 7. 18.) 이전부터 보상협의계약체결일(2008. 1. 4.)까지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주자택지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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