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장이전 지연 위약금 부과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6-020421
- 의결일자20090924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349
결정사항
- 피신청인와 신청인간 작성된 협약에 따른 위약금에 있어 피신청인 및 신청인의 귀책없이 발생된 위약금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요지
- 위약금 발생사유가 신청인과 허가기관의 법정다툼으로 발생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위약금 처리를 ○○공장 시설 철거 일정에 맞추어 조정한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개발사업 지구내 ○○공장의 이전이 대체부지 공장설립허가에 대하여 ○○시청과의 다툼으로 지연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민원 공장 지연이 아님이 분명하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장 이전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감경되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전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상호 협약서 작성으로 적법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권익위원회가 조정을 해 준다면 이에 응하겠다.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9. 6. 8. : 민원 접수
○ 2009. 6. 30. : 실지방문 조사(담당 조사관, 피신청인, 신청인, ○○시)
○ 2009. 7. 28. : 관계인출석조사(전문위원, 피신청인, 신청인, ○○시)
○ 2009. 8. 19. : 다수인민원접수(공장직원 연명부 제출) ⇒ 다수인민원접수 보고시 조정건으로 진행 검토
○ 2009. 8. 19. ~ 9. 18. : 조정중재안 제안 및 의견수렴
판단
결론
- <위원회 조정(합의)안>
1) 이 민원 공장 이전 시기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 A-Batcher 플랜트 및 관련시설은 2009.11.○○까지 이전 완료한다.
○ 이 민원 공장의 잔여 모든 시설은 2010. 1.○○까지 이전완료 한다.
2) 이전 지연에 따른 2009년 5월부터의 토지사용료와 위약금과 관련하여
○ 토지사용료 및 위약금은 2008. 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기 협약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민원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기 전 기 경과된 기간(2009. 5월부터 2009. 6월까지 2개월)에 대하여는 금○,○○○,○○○원/일로 산정한 금액을 이 조정서가 작성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2009. 7월부터 2009. 12월까지의 토지사용료는 기 작성된 협약서 내용대로 금○○○,○○○원/일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A-Batcher 플랜트 및 관련시설의 이전에 따른 토지 면적 감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만약, 2010. 1. 31.까지 모든 시설물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 작성된 협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소급(2009. 7월부터 2010. 1월)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2010년 2월부터 신규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존 위약금의 ○○%로 한다.
3) 기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은 소 취하하되 기 발생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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