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유재산 수의매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0903-029140
- 의결일자20090430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5,790
결정사항
- 신청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피신청인이 하천부지를 수의매각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수의매각함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대망천 폐천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신청인이 축산업부지로 점・사용 중인 별지 기재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참조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7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도 ○○군수가 1988년경 ○○면 ○○리 일원에서 시행한 ○○○○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축사 등이 편입됨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당시 대망천의 하천토지인 현재의 위치를 지정받아 이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즈음 ○○군수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수의매각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
사실관계
판단
- 가. 피신청인은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나.「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특히, ○○○도 ○○군수가 1988년경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가. 피신청인은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나.「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특히, ○○○도 ○○군수가 1988년경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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