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축구선수 등록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0909-070924
  • 의결일자20100201
  • 게시일2011-08-04
  • 조회수9,029

결정사항

  • 학교운동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비하고 축구부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학생 선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가정형편상 축구회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여 유급했다는 이유로 축구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판단

결정요지

  • 사단법인인 대한축구협회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 선수 등록 등에 관한 내부규칙을 정할 수 있더라도, 이 규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유급을 한 경우에도 선수등록을 승인받지 못하여 학교 선수로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회적 허용한도를 벗어난 필요이상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선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9년 동안 축구선수로서 활동해온 체육특기자로 현재 선수등록을 못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선수활동이 불가능하리라고 예측되고, 대한축구협회가「등록규정」의 유급선수에 대한 선수등록 제한 규정을 내세워 신청인의 선수등록 승인이 불가하다 한 것은 학생 선수의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교육기본법」제12조의 학습자 존중 및 보호와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의 학생의 인권보장 등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비하고 축구부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학생 선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선수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헌법」 제10조, 제31조, 제37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7조(등록구분), 제9조(등록자격), 제17조(선수활동의 제한), 제18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3조(등록팀 구분), 제12조(유급 선수의 등록)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정 사유로 인한 유급신청을 승인하여 3학년 선수 등록을 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고등학교 축구선수인 신청인이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 가정형편상 축구회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여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선수등록을 하려 하니 ○○고등학교에서 유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선수등록이 안 된다 하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성장기 선수들은 연령별로 신체발달 정도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상적 범주의 연령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연령 초과선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승인 조건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적용의 모호함을 낳을 수 있고 현 축구계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유급승인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1. 3. 11.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축구선수 생활을 시작하였고, 용인 ○○고등학교 재학 중 2007. 5월부터 2008. 7월까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축구부 회비(월 100만원) 중 총 670만원의 축구부 회비를 미납한 적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2008. 7월 당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신청인을 축구부 숙소에서 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2008. 8. 22. 당시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축구부에서 퇴소하여도 정상등교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됨을 신청인의 부친에게 유선 및 내교통지서를 통해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08. 12. 17. 수업일수 부족(무단결석 73일, 수업일수 2/3미만)으로 제적 처리되었다.

    다. 2009. 3. 13. 신청인의 부친은 ○○고등학교장에게 재입학을 요청하였고, 2009. 3. 16.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전제로 ○○고등학교에 재입학한 후 2009. 3. 19. □□고등학교로 전학하였으나, 2009. 11. □□고등학교의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고등학교로 다시 전학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라. 현재 이 민원 대상 학교인 ○○고등학교를 비롯한 대부분 학교의 운동부 운영비(감독, 코치 등의 인건비와 부식비, 각종 대회출전비 등)는 학교 지원금 없이 학생 선수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신청인의 가족은 서울 ○○구 ○○동 568-2 약 27평의 주택에 임대형태로(임대보증금은 500만원, 월임대료 35만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부친은 2005. 6. 22. (주)○○운수에 운행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8. 7. 실직하여 약 4개월간 실직상태였다가 2007. 12. 17. (주)한국○○○자동차에 운행사원으로 재취업하였고, 실직기간인 2007. 9월부터 2007. 12월까지 4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47,23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서울시 ○○구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 담당 공무원(이□□)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2008년 신청인의 부친이 갑작스런 실직을 하였고, 자녀들 역시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신청인의 가정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되지 못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큼이나 어려운 생활을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사. 대한체육회 산하 6개 가맹단체(축구, 농구, 배구, 야구, 배드민턴, 핸드볼)의 선수등록 규정을 확인한 결과, 대한축구협회를 제외한 5개 가맹단체는 ‘당해 학교급(초, 중, 고)에서 유급사실이 2회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당해 학교급(초, 중, 고)에서 1회 유급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수등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판단

  •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체육 진흥에 관한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선수등록규정」제7조 제1항은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부별 등록연령 제한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초등부(만13세이하), 중학부(만16세이하), 고등부(만19세이하),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에 따라야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은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17조 제5항은 “당해 학교급(초, 중, 고)에서 유급사실이 2회 이상인 자는 당해 학교급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은“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중 유급 또는 재수자는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가맹단체는 동 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선수등록규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한편,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제3조 제1항은 “학원부는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초, 중, 고등, 대학 및 특수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구성된 남녀 팀으로서 교육법상 학제에 따라 초등학교팀(만12세이하), 중학교팀(만15세이하), 고등학교팀(만18세이하), 대학교팀, 특수학교팀으로 구분된다.”라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은 “유급선수의 등록 대상은 이전에 유급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2항의 유급대상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유급대상 사유 중 가정사유로 인한 유급은 가정빈곤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유급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62조는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정관과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등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체육활동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및 추진, 학교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선수의 등록 및 관리이고 이에 대한 제한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 육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상적 범주의 연령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연령 초과선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한 선수의 경우 등록기준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일응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초등학교 이후 고등학교까지 선수생활을 지속해 온 학생선수의 경우 선수등록을 하지 못하여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할 것이므로 선수등록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합리적인 최소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이며, 대한축구협회의 등록규정은 협회가 선수 등록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행정절차에 관한 내부규칙(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4. 3. 선고 84가합1302판결 참조)으로서, 사단법인인 대한축구협회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 선수 등록 등에 관한 내부규칙을 정할 수 있더라도, 이 규정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하면 그에 준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유급을 한 경우에도 선수등록을 승인받지 못하여 학교 선수로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회적 허용한도를 벗어난 필요이상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선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서울동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가합9635 판결 참조)이다.

    라. 살피건대, 신청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9년 동안 축구선수로서 활동해온 체육특기자로 현재 선수등록을 못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선수활동이 불가능하리라고 예측되며, 피신청인이 등록규정의 유급선수에 대한 선수등록 제한 규정을 내세워 신청인의 선수등록 승인이 불가하다 한 것은, 학생 선수의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습자 존중 및 보호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의 학생의 인권보장 등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비하고 축구부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학생 선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유급사유를 가정형편으로 인한 사유로 인정하고 선수등록을 승인하여 신청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