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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502-010093
  • 의결일자20150615
  • 게시일2015-07-25
  • 조회수5,10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1에게 OOO학교안전공제회가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2. 피신청인 2에게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급여 결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장해급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OOO교육감이 설립·운영 중인 OOO학교안전공제회(이하 ‘OOO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불합리하니 조사하여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OOO교육감(피신청인 1)

    OOO공제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의료법」 상 ‘병원’인 ‘OOO 병원’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서 진단서의 신뢰성, 장애진단방법의 객관성 등 문제가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OOO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 재진찰을 요구한 것이다.

    나. OOO장관(피신청인 2)

    OOO공제회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종합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진단의 방법과 장비, 산정방식 등 합리적인 등급산정을 위한 것으로 학교안전법 제68조에서 재진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조치이나, 장해급여 신청시 첨부서류인 진단서의 발급병원을 일률적으로 종합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아들이 체육시간에 사고를 당하여 2014. 12. 서울 소재 ‘OOO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OOO공제회는 2014. 12. 11. 신청인에게 ‘종합병원’인 OOO공단 OOO병원에서 진단 후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OOO병원 등 인근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와 같이 OOO공제회가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하니 조사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 2는 2007. 1. 26. 학교안전법을 제정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피신청인 2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중앙공제회’라 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각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시·도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주요 공제사업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다. 장해급여는 학교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하는데, 관련 규정상 장애급여 신청시 진단서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17개 시·도공제회의 장해급여 대상자의 진단 병원 현황을 보면, 장해급여 대상자 총 80명 모두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 OO, OO, OO 등 4개 공제회는 자체 규정 등으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제한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공제회도 사전안내, 학교안전법 제68조에 따른 재진찰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중앙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공제회는 장해급여 지급 판정시 장해 등급 세부기준이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 판정을 받거나 의사의 자의적인 장해진단서의 남발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 4. 1. 법률가, 의학전문가, 시·도공제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개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신체부위별 장해 판정세부기준을 보상실무에 참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 5. 26. OOO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장해급여 지급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정보교류, 장해 진단시 공단 직영병원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바. 한편, 학교안전공제제도와 유사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제도를 보면, 아래와 같이 장해진단병원 제한, 지정병원 운영, 장해부위별 등급 세부산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 학교안전법 제28조는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안전법 제41조 제1항은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은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3) 중앙공제회가 2008년도 발간한 ‘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에는 “장해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공제급여의 일종입니다. 장해급여는 담당의사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해급여의 보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과 위자료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4) OOO공제회 홈페이지의 장해급여 안내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한다.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5) 한편, 「의료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은 의료기관을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내에서는 30개 이상의 병상을 구비하면 ‘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구비하면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OOO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OOO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68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재진찰을 요구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서식 제1호는 첨부 증거자료로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을 전제로 이 진단서 내용이 미비할 경우 학교안전법 제68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진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처음부터 무조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점, 주무부처인 피신청인 2도 일률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학교안전법에 따라 경기도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피신청인 1이 경기도공제회로 하여금 학교안전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OOO공제회와 같이 명시적으로 종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OO, OO, OO공제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도공제회도 모두 사실상 종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고, 그 이유로 진단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들고 있는바, 피신청인 2는 진단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문제를 해소해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현재 학교안전법령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는 종합병원으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해진단병원제도의 적정성과 지정병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나아가 장해부위별 등급세부산정기준 및 의료기관 주치의 장해진단 매뉴얼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시‧도공제회의 장해급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해급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장해급여 신청시 진단서 발급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제한하는 요구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시‧도공제회의 장해급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장해급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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