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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경계 정정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501-272206
  • 의결일자15.04.06
  • 게시일2015-08-03
  • 조회수5,829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OOO 123-1 도로 355㎡에 대하여 현재 확․포장되어진 도로 경계선에 맞게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1970년경 새마을사업에 따른 농로로 개설되어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 하였던 OOO 123-1 도로 35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해 최근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아버지가 증여한 도로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도로부지를 분할하면서 개인의 농경지 부분까지 과다하게 분할하였으니 이를 바로잡아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새마을사업으로 이미 개설된 농로에 대해 신청인의 아버지가 동의하여 1989. 5. 10. 대한지적공사 OOO에서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 되어진 도로부지로,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이 민원 토지의 경계를 확인한 결과, 이번 공사로 신청인의 토지를 추가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1989년 도로부지의 토지분할 당시, 개인의 농경지 부분까지 과다하게 분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재산을 신청인에게 환원할 수 없으므로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로경계를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버지(OOO)는 1981. 5. 8. 모번지인 같은 리 123답 1,501㎡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던 중, 이미 개설된 농로부지를 협의분할하여 1990. 3. 17. 이를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증여) 하여 그 소유명의가 피신청인으로 되어있고, 이 민원 토지의 모번지는 1995. 11. 2.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신청인의 형(OOO)에게 상속이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89. 5. 10. 모번지인 같은 리 123 답 1,501㎡에서 협의분할되어 본번에 -1을 부여하고 355㎡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아래〔그림 1〕과 같이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지번인 같은 리 123은 신청인 아버지의 묘지가 포함된 전(田)으로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기 이전인 1970년대(추정) 새마을사업으로 농로가 개설되었으며, 1989. 5. 10. 협의분할되어 피신청인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1. 피신청인이 읍면 순방시 마을이장이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희정골 진입로 확․포장을 건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27. 희정골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여 아래〔그림 2〕와 같이 2015. 1. 16. 공사를 준공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및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015. 2. 26. 경계확인 측량을 실시한 결과, 기존 개설된 폭 2.5m 정도의 농로에 폭 0.5m 정도 확․포장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농로와 농경지 사이에 폭 0.5~1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그림 3〕과 같이 확인되었다.

    마. 또한, 마을주민들은 피신청인이 농로부지의 정비를 위해 20년 전 1970년대 이미 개설되었던 농로 만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협의분할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이 민원 토지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폭 2.5m 정도의 농로부지를 1989. 5. 10. 협의분할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1989. 2. 4. 토지분할 측량결과도상에 분할 측정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적도에 등록된 도로부지의 폭은 4~5m 정도로 토지분할 과정에서 신청인의 아버지가 경작하던 농경지까지 분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속된 인접 도로부지의 경우 개설된 농로 경계에 맞게 지적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자료 및 1989년 이 민원 토지 기부채납(증여) 관련 자료는 부존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아버지가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한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경작하고 있던 농경지 부분까지 과다하게 분할하였으니 도로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관련 자료의 부존재로 도로경계정정 요구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1970년대 이미 개설되어 있었던 농로 부지만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협의 분할하였다고 마을주민들이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개설된 농로 폭은 2.5m 정도이나 지적도상에 분할된 도로의 폭은 4~5m 정도로 도로 부지보다 상당부분 과도하게 분할되어 있는 점, 〔그림 2〕의 공사이전 사진을 살펴보면, 개설된 농로 부지 외 농경지 쪽으로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이한 도로의 경사면은 발견할 수 없는 점, 〔그림 3〕과 같이 최근 농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도로경계선과 농경지 사이에 폭 0.5~1m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 점, 연속된 인접 도로부지의 경우 1989년 토지분할 당시 개설된 농로 경계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되어 최근 희정골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 기존 농로에 시멘트 포장만 시행한 점, 1989. 5. 10. 협의분할시 도로부지 외 농경지까지 경계를 설정하여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부계약이나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확․포장 공사로 준공 처리되어진 도로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 민원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로경계 정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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