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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등록 전 사망자 서면신체검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0906-020424
  • 의결일자20090804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150

결정사항

  • 과거 법령에 따라 신청 외 망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이미 기각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기각 사유가 소실되었고,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과 별개로 유족의 자격으로 새로이 신청한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가 현행 법령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 외 망인이 2000. 5. 9.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먼저 ‘공상’ 판정을 받았고, 그 공상의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결국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각 되었는바, 이는 ‘전・퇴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서면 신체검사를 허용하지 않던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2002. 3. 30. 개정되면서 전・퇴역일로부터의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민원의 경우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유족의 자격으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것인바, 법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와 유족이 되려는 자는 별개의 독립된 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민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2000. 5. 9. 망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리한 것과 무관하게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 故 박○○에 대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친 故 박○○(이하 ‘망인’이라 함)는 6.25 참전용사로서 당시 전투 중 입은 부상 부위에 대하여 2000년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공상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전인 2000. 11. 13.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최근 망인에 대한 서면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망인이 2000년 신체검사에 불참하여 당시 법령에 따라 이미 서면 신체검사 없이 '기각'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재신청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다시 신청을 받아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공상등급 판정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전・퇴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하여 2000. 5. 피신청인에게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신청 이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해당되어 서면 신체검사 없이 ‘기각’ 처리하였다.
    다. 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은 2002. 3. 30. 개정되어 ‘전・퇴역일로부터 3년의 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행정 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망인은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하지만, 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에 따라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록 신청이 기각된 사람’도 현행 법규상의 서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초등학교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피신청인에게 보낸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망인은 1952. 1.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15사단 소속으로 1953. 7월 무렵 고성지구 전투 중 ‘좌 고관절 부위’에 총상을 입고 77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후, 1954. 8. 31. 명예 전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00. 5. 9. 국가보훈처 광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0. 12. 12. 제90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망인의 ‘우 요부 좌상, 좌 고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망인은 등록신청 이후인 2000. 11. 13. 백제 의원(전남 함평군 학교면 소재)에서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2001. 2. 20.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 불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1. 3. 16. 망인이 신규 신체검사에서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 처리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사망자’에 대하여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망인에 대한 서면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2009. 2. 국가보훈처 광주보훈지청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2001. 3. 16. ‘기각’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 1991. 12. 31.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신설
    * 전・퇴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1995. 12. 30. 개정: 1년에서 3년으로 기간 완화
    ○ 2002. 3. 30. 전면 개정: 3년의 기간 제한 폐지
    ○ 2006. 12. 7. 지침 시달: 등록신청 이전 비상이원인 사망 상이자 서면심사대상에 포함
    ○ 2007. 12. 31. 개정: 2006. 12. 7. 위 지침 시달 내용을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에 반영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유족도 등록신청 가능)
    바. 피신청인은 현행 법 시행령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각 호의 적용대상자 및 적용조건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 1호 신체검사 신처자
    사망 전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 신청자’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 전 사망 시 서면심사
    - 1호 추가상이 신청자
    사망 전 추가상이신청자’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 전 사망 시 서면심사
    - 2호 행정심판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 3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
    과거 본인이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자의 그 유족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 서면심사
    * 본인 생존 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는 자의 그 유족의 등록신청은 기각

    사. 피신청인은 망인이 ‘등록신청 이후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한 자로서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유족에 의한 등록신청은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사망 전 본인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 가. 살피건대, 신청 외 망인이 2000. 5. 9.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먼저 ‘공상’ 판정을 받았고, 그 공상의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결국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각 되었는바, 이는 ‘전・퇴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서면 신체 검사를 허용하지 않던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舊 법 시행령(2002. 3. 30. 이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2002. 3. 30. 개정되면서 전・퇴역일로부터의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민원의 경우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유족의 자격으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것인바, 법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와 유족이 되려는 자는 별개의 독립된 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민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2000. 5. 9. 망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리한 것과 무관하게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는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법 제73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 사실관계 바. 표-3호 적용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생존 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있는 자의 그 유족의 등록신청은 기각’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인이 본인의 등록신청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적용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라 함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과 그 유족이 되려는 자의 신청을 별개로 취급,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에서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망인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은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의 적용 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위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한 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가 사망한 이후, 그 유족이 되려는 자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망인에 대하여 서면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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