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소급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008-056590
  • 의결일자20101129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7,281

결정사항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통보 이전에 해외 출장을 사유로 제1차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한 결정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 수검 당사자에게 신체검사에 불참한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체검사를 연기하여 제2차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소홀히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신청인이 신체검사 통지 이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 일정으로 신체검사 지정일 당일 조기 귀국이 곤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2008. 3. 28. 등록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이다.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3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일을 2008. 3. 28.로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미지급된 2008. 3.부터 2010. 2.까지 보훈급여금 9,194,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72년 육군 중위로 복무하면서 군 작전 중 차량사고로 입은 ‘좌 슬관절 골절’상이부위에 대하여 2008. 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중국으로 해외 출장을 나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국한 이후,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사실 및 신체검사 수검 통지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를 인지하여 못하여 위 신체 검사에 불참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 외 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신체검사에 불참한 것이니 당해 신체검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2008. 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10. 3. 재등록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국가유공자 공상 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2010. 3.부터 매월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데, 신청인은 신체검사 지정 통지 이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당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신체검사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기각 결정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최초 등록 신청일인 2008. 3.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3항 제3호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③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8. 9.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규 신체검사에 불참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08. 10. 8. 신청인에게 신체검사 ‘미수검사유서’제출을 안내하자 신청 외 김○○이 2008. 10. 20. 부친인 신청인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사유로 신체검사에 불참하였다는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신체검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기각 처리를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08. 3. 28.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2) 2008. 8. 26.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 인정 상이처: 좌 슬개골 분쇄 비개방성 골절(술후 상태)
    3) 2008. 8.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통보
    - 2008. 9월말(9. 29. ~ 10. 1)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가 있을 예정임을 통보
    4) 2008. 9. 30. 신규 신체검사 지정(서울○○병원)
    - 신청인 불참
    5) 2008. 10. 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수검사유서 제출 안내
    6) 2008. 10. 20. 신청 외 김00이 미수검사유서 제출
    - 미수검 사유:해외 출장
    7) 2008. 11. 21. 신청인의 최초 등록신청 ‘기각’ 처리
    - 기각 사유: 해외출장으로 신체검사 포기
    8) 2010. 3. 22.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
    9) 2010. 4. 27. 재확인 신체검사 실시(서울○○병원)
    - 신체검사 결과: 7급 807호 판정

    나. 서울○○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2010. 8. 31. 발급한 신청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는 신청인이 2008. 3. 25. 입국하여 2008. 8. 5. 출국 하였고, 2010. 3. 19. 입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8. 10. 8. 신청인에게 ‘미수검사유서 제출 안내’를 공문으로 통지하였는데, 이 공문에는 ‘미수검 사유서를 작성하여 2008. 10. 24.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할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다시 신체검사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릴 예정’이며, 아무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득이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체검사) 신청서를 기각 처리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라. 신청 외 김00이 2008. 10. 20. 피신청인에게 팩스로 제출한 ‘미수검사유서’에는 신청인의 신체검사 미수검 사유를‘해외 출장’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사항(① 차기 신체검사에 수검 요망 ② 신체검사 포기)을 표기하는 란에는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았다.

    마. 당시 ○○○○보훈지청 보상과 담당 직원이었던 신청 외 김00(現 ○○지방보훈청 복지과)은 신청 외 김00이 팩스로 제출한 미수검사유서상에 “2008. 10. 20. (자) 유선통화, 중국 나가 있어 내년 3월 이후 입국예정으로 내년에 신청한다 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의 선택사항(① 차기 신체검사에 수검 요망 ② 신체검사 포기)을 표기하는 란에는 ② 신체검사 포기에 ‘∨’ 표기를 하고 접수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08. 11. 21. 신청인이 신체검사 포기 의사를 통보하면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기각 처리를 하였고, 그 기각사유란에는‘해외 출장으로 신체검사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2010. 3. 22.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고, 2010. 4. 2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좌 슬개골 분쇄 비개방성 골절(술후 상태)’ 상이 부위에 대하여 ‘7급 807호’ 판정을 받았다.

    아. 신청인은 2008. 3. 28.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후, 5개월이 지나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2008. 8. 26.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및 신체검사 일정 통지를 받기 이전인 2008. 8. 5.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 심천에서 화물중개인으로 국제 화물운송 중계 업무를 하다 보니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당초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 외 김00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에 대한 신체검사가 당연히 연기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부터 다시 해야만 하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의 기산시점이 최초 등록 신청을 한 2008. 3월이 아닌 신청인이 재등록 신청을 한 2010. 3월부터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피신청인이 2010. 8. 31.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신체검사 기각처리와 관련한 질의 상신’ 공문(보상과-5967)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 수검 완료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신체검사 수검 지정일 이전 해외에 출국하여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당시 수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도 기각 처리한 것은 편의적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기각 처리를 무효로 보아 최초 등록신청일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 신청인이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2008. 3.부터 매월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면, 신청인이 수령하여야 할 보훈급여금의 총액은 금 9,194,000원 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판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국가보훈처 훈령 제881호) 제14조 제3항은 “실시기관의 장은 수검 대상자가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지)청장에게 반려한다. 이 경우 관할 (지)청장은 자체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천재지변, 수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제2차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2차 신체검사에서도 불참하는 경우에는 실시기관의 장이 수검자의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지)청장에게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일을 2008. 3. 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신청인이 2008. 11. 21. 신청인에게 행한 신체검사 기각 처리는 신청인의 ‘신체검사 포기 의사’에 기하여 발한 것이므로 먼저 신청인이 신체검사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8. 10. 8. 신청인에게 보낸 ‘미수검사유서 제출 안내’에 따라 미수검사유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 피신청인이 그 사유를 검토하여 다시 신체검사 일정을 정하여 통보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미수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미수검사유서상의 불참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담당 직원이 임의로 신청인의 미수검사유서상에 ‘신체 검사 포기’를 표기하여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본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신청인이 본인의 신체검사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체검사 일정 통지를 받은 2008. 8. 26. 이전인 2008. 8. 5.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신체검사 지정일인 2008. 9. 30.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중국에서의 업무 일정을 취소하고 신체검사 일정에 맞추어 조기 귀국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은 위 관계법규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 관계법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신체검사 기일을 연기하고 제2차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
    3) 이에 신청인이 2010. 3. 22. 피신청인에게 재등록 신청을 한 것은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8. 3. 28. 등록 신청에 기한 1차 신체검사에 불참하여 이에 대한 제2차 신체검사를 수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신청인 또한 2010. 8. 31.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관련한 현행 관계법규에는 신체검사 수검 완료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신청인의 사정은 신체검사에 불참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며, 당사자의 직접적 의견 확인 없이 기각 처리한 것은 무효로 보아 신청인의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최초 등록신청일인 2008. 3. 28.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2010. 4. 27. 수검한 재확인 신체검사는 신청인의 2008. 3. 28.자 최초 등록신청에 기한 제2차 신체검사로 전제하여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일은 2008. 3. 28. 최초 등록 신청에 기한 등록기준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일을 신청인의 최초 등록 신청일인 2008. 3. 28.자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그 등록 신청이 있었던 날이 속한 달인 2008. 3.부터 2010. 2.까지의 미지급된 보훈급여금 9,194,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