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수용토지 반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012-118635
  • 의결일자20110110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5,691

결정사항

  • 군 훈련장 사용 목적으로 수용당한 토지에 대하여 군사 용도로 필요 없게 된 때에 매각 당시의 시가로 원 소유주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을 안내하였다.

결정요지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1항에는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부친에게 증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국가(관리청: 국방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서,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로 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유격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유격훈련장의 이전, 폐쇄 등으로 이 민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이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친 안○○는 대구 ○○군 ○○면 ○○리 산○-○ 임야 14,87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함)의 전 소유주로서 이 민원 토지는 1977년 군 훈련장 용도로 강제 수용당하였는데, 당시에는 군사 독재 시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니 지금이라도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의 부친에게 반환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1977. 12. 19. 수용된 토지로서 당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증권 315,000원(증권발행일: 1976. 9. 1)을 신청인의 부친 명의로 공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되었으며, 현재 ‘○○ 유격훈련장’으로 활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부친에게 반환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77. 12. 19. 토지 수용(대통령 제5912호)을 원인으로 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신청인의 부친으로부터 국가(관리청: ○○부)로 이전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토지) 대장에는 이 민원 토지의 재산별 종별 란에 ‘행정재산’으로, 재산종목 란에는 ‘훈련장 부지’로, 용도 란에는 ‘기본훈련장부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군 사용 미해결지 재산명세서’에는 이 민원 토지는 1973. 3. 23.부터 피신청인의 군 훈련장(기초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신청인의 부친이 날인한‘토지 사용증서 인수 확인서’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에 따르면, 부속서류 란에 ‘공탁서 사본 1통’이 기재되어 있고, ‘증권대금 315,000원, 증권발행일 1976. 9. 1.’이라는 스탬프 도장이 찍혀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부 등에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유격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는 ○○유격훈련장의 이전, 폐쇄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판단

  • 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1항에는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부친에게 증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하고 국가(관리청: ○○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서,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인 1986. 8. 31.로 부터 5년이 지난 1991. 8. 31.이 지난 후에도 ○○유격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 유격훈련장의 이전, 폐쇄 등으로 이 민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설명하여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